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재산세 계산기,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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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주택 이외 건축물이며, 납세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시점에 과세대상을 소유한 개인, 법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로 나뉘어 있습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① 2024. 7. 16. ~ 7. 31.  ② 2024. 09. 16. ~ 09. 30. 입니다. 두 번 납부를 하므로 세액의 50%를 각각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주상복합 건물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과 상가분을 구분하여 7월에 2장, 9월에 2장의 고지서가 나옵니다. 💡 재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 세율 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합니다. (오른쪽 괄호 안의 세율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입니다.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1세대 1주택 특례 0.05%) 과세표준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60,000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특례 3 만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5,000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0.25% (특례 12만원 + 1.5억 원 초과 금액의 0.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특례 42만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35%)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과 납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미리 재산세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계산기.com 👉  부동산계산기 재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과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재산세만 간편하게 계산해 주는 계산...

소상공인 환수, 방역지원금 환수 조치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통보

정부가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지급된 의심 사례가 있다고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6일(수), 방역지원금 오지급 의심 사례 3,831건이 확인되어 7월 7일(목)부터 자영업자 방역 지원금 환수 사전통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오지급 의심 사례에 포함됩니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지급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액에서 방역지원금 환수금액 차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부터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53만 개 사에 손실보전금을 총 21조 4,000억 원 지급했다고 하였습니다.

6월 13일부터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확인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50만개사였고, 중기부가 33만 8,000개사에 대해서는 검증을 끝냈으며, 11만 4,000개사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이면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우편 통지서와 전화를 통한 동의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금액을 차감 뒤, 여분의 손실보전금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지원금 회수 조치 계획

중기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환수 조치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실제 오 지급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이후에 종합적인 환수 계획과 기준을 마련해,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재난지원금 회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인 9월에 대해 "아직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에 환수 계획과 기준 등을 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오지급과 부정수급 건에 대한 환수를 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편성된 재난지원금 사후 관리 예산 22억 원을 통해 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5월부터 이미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및 반납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해왔으며, 그동안 지급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오지급 여부 등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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